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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강남 재건축 승부구…“초과이익환수제 책임”
강남 ‘월드 프로젝트’ 일환
한신4ㆍ미성크로바 수주전
과세 안되도 해당금액 지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롯데건설이 강남 재건축 수주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으로 승부구를 던지고 있다. 초과이익환수 부담 약속에 더해 현금성 지원 제안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 22일 마감된 미성ㆍ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은 47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시공사 입찰은 GS건설과 롯데건설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롯데는 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를 중심으로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등 잠실에 있는 롯데그룹의 인프라와 연계한 초대형 ‘롯데타운’을 만들 계획이다. 이른바 ‘월드 프로젝트’다.

[사진설명=미성ㆍ크로바 재건축에 GS건설과 롯데건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 두 회사의 홍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롯데는 수주를 위해 조합 측에 569억원을 제시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환수금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조합에 주거나 공사비에서 빼주기로 했다. 만약 조합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1인당 이사비 및 이사촉진비 4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롯데건설은 설혹 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환수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이 같은 혜택을 그대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경우의 수가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 조합원 1인당 4000만원씩 569억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롯데는 역시 GS건설와 경쟁 중인 한신4지구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내놨다. 조합원들에게 579억원의 초과이익환수금을 공사비에서 빼주거나,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이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사진설명=롯데건설은 미성ㆍ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내야할 세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파격 혜택을 내세웠다. 후분양제, 최저 분양가 보장 등도 눈에 띄는 혜택이다.]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 후 조합원들이 지나친 이익을 얻게 될 경우 투기 바람이 거세질 수 있어,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성ㆍ크로바는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내야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다.

파격 혜택을 내거는 것은 롯데 뿐 아니다. 강남 재건축에 나선 다른 건설사들도 후분양제나 최저분양가 보장 등을 약속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이로 인한 조합의 손실을 막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일반 분양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건설사의 초과이익환수액 부담을 사실상 ‘세금 대납’으로 보고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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