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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천만 불법주차①] 주택가 옆 화물차 밤샘주차…주민 ‘사고ㆍ소음ㆍ먼지’ 3중고

- 차고지 대신 집 근처 도로에 차세우는 기사들
- 인근 주민들 불편 호소
- 외곽 공영차고지엔 화물차 대신 승용차 빼곡

[헤럴드경제=원호연ㆍ유오상ㆍ김유진 기자]“저기 하천변 도로에 화물차들이 매일 밤새 주차를 해두니 가득이나 좁은 도로에서 시야도 가리고 위험해서 불안하죠. 아침 일찍 출근하러 차빼러 가는 사람들은 트럭에 치일까 무서워요. 올해 초에는 사고도 났다니까요.”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모(59) 씨는 아파트 담장에 기대 길가에 세워진 대형화물차들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의 말대로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안쪽 한 차선이 트레일러 등 대형화물차로 빼곡히 들어찼다. 반대편 차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 사실상 2개 차로가 사라지고 왕복 2차로만 남았다.

김씨는 ”어떤 기사는 자기 자가용도 저기에 세워놓고 아예 출퇴근을 한다“고 말했다. 경비원 이모(71) 씨 역시 “트럭들이 주차를 하러 들어오는 밤과 짐을 실으러 가는 새벽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시동만 걸어도 인터폰으로 민원이 쇄도 한다”고 말했다. 

화물차가 주택가 도로에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근절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사고위험 소음, 먼지로 고통받고 있다. 신도림역에서 대림역 방향 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들. [사진=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화물차 밤샘주차로 불편을 겪는 것은 이곳 주민만은 아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조정근(34) 씨는 “인근에 학의분기점이 있어서 그런지 화물차 이동도 많고 한쪽 도로에는 화물차들이 주차가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많이 날려 여름에 창문을 열어두기 힘들다”면서 “화물차들이 주차하는 인근에는 초등학교도 있어 자칫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 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주택가 옆 도로에 대형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 제3호 화물차의 밤샘주차 규정을 위반해 단속된 경우는 2013년 2306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3162건에 달했다. 해당 시행규칙에는 화물차를 밤샘주차를 할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 외에는 밤샘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차고지는 주사무소가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주사무소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와 인접한 광역자체단체에 있는 공동차고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사들은 경기도의 공영주차장 등을 차고지로 등록하고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실제로는 경기도의 차고지는 서류상 등록만 해두고 집 근처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기사들이 많다.

12.5t 카고트럭을 모는 기사 배기욱(45)씨는 “대다수 기사들이 정기권은 외곽 주차장에 끊어놓고 실제 주차는 집 근처 길가에 몰래 해놓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기사들도 주말이나 며칠씩 쉴때는 차고지로 해둔 주차장에 잘 주차해 두는데 간밤에 몇시간 차를 둘 데가 없으니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게 배씨의 주장이다. “1인 사업자인 기사들은 차고지가 마땅히 없어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화물차에 배정된 주차면이 별로 없고 주차장들이 외곽에 있다보니 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 잘 이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 

화물차 차고지는 경기도에 등록해두고 실제로 화물차는 서울 등 주거지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기사들이 많다. 화물차 대신 승용차로 가득한 경기도 안양석수화물공영차고지. [사진=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실제로 경기도 안양시의 석수화물공영차고지에는 화물차 대신 승용차와 SUV 등 차량만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1t이 넘는 화물차는 이보다 더 외곽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야 한다. 이곳에서 만난 한 화물차 기사는 ”이곳은 월5만5000원만 내면 되는데 대형화물차가 주차해야 하는 주차장은 20만~30만원씩 내야 하다보니 한푼이 아쉬운 기사들에겐 부담이 된다“고 했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운행정지보다는 5~2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다보니 불편을 무릅쓰고 차고지이용을 유인할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1년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5건을 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거지로부터 차고지까지의 출퇴근 비용과 단속될 확률을 감안하면 현재 제재수단이 강력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운행정치 처분의 기준을 5일에서 10일로 상향하거나 과징금 기준을 10~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처럼 차고지를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주거지 반경 3~20㎞에 두도록 하고 시내에 공영차고지를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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