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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비 7천만원’ 위법소지 현대건설 “현금 못줘도 7천만원 혜택 그대로”
정부의 “위법소지” 발표 수용 입장
이사비 지원 줄이고 옵션 확대 가능성
“조합ㆍ지자체 협의로 수정안 마련할 것”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을 조합에 제안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21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관계 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현대건설을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반포1단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 시행협약서에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 상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사는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 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의) ‘8ㆍ2대책’ 이후 담보 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이라며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을 수주하면 짓겠다고 밝힌 ‘디에이치 클래스트’의 모습 [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ㆍ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뒤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사비를 낮출 수도 있고, 옵션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다 열어 놓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사비 명목으로 현금 7000만원을 지급할 순 없게 됐다”며 “이사비를 낮춰 나머지는 옵션으로 제공하는 등 애초 조합에 우리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는 차원에서 7000만원이라는 혜택은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건설이 이달 초 조합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나온 혜택의 항목만 변경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조합에 약속한 이사비 7000만원 지원 방안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일주일간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인지를 검토해왔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도정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법률 검토 결과가 이같이 나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사비 지급 문제 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지자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다른 지역에도 법률 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날 발표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에 뛰어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1차 합동설명회를 여는 당일에 나온 것이어서 수주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공사 최종 선정은 오는 27일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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