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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회생(법정관리), 효율적 구조조정 통한 재기

최근 완성차업계에 때 아닌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다. 최대 수출 시장의 하나인 중국과의 통상 마찰, 미국 FTA 재협상 요구, 근로자 통상임금 판결 등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위험요인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법인회생(=법정관리)까지 검토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은 회생 담당 전문 인력이 있는 반면, 대표자와 몇몇의 직원이 기업을 이끌어 가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미리 회생에 대해 검토해두는 것이 좋다.

법인회생이란 경영부진, 매출급감, 금융사고 등의 이유로 파산위기에 놓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상적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변경,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해관계자 권리 변경에는 부채감축, 변제기한 연장 등이 있으며 권리실현 제한에는 개별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포괄적 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있다.

이 제도가 개시되면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개별적으로 채권변제, 권리실현을 할 수 없으며 법인회생 절차에 권리신고를 하여 공적절차에 의해 대여금 상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인의 재산이 매각되거나 산일되는 것을 막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2차적으로 일부 권리자에게만 부당하게 권리변제를 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 상호간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권리관계는 기업과 법원이 강제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회생계획안 의결 절차라 한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변호사는 “법정관리 신청기업이 비합리적인 부채탕감만을 주장해서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부채감축 비율, 담보권 유무에 따른 협상, 최대 지분권자 이해관계 분석, 자산 매각을 통한 일부 변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단 등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의결되면 재판부는 계획내용의 적법여부, 공정여부, 형평여부 등을 심사하여 확정 인가선고를 하게 된다.

인가선고를 받은 신청법인은 최장 10년 동안 계획서 내용대로 부채를 분할납부하면 되고, 예상보다 빨리 모든 부채를 상환했다면 그 시점부터 법정관리는 종료되어 일반 경영 상태에 복귀할 수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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