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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인하에 울던 카드사, 규제완화‘떡’받았다
화물운송 전자고지결제 허용
업계, 해외시장 확대 기대


“새로운 시장이 추가되고 신지급 결제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규제완화 조치에 업계가 반색이다. 건의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수수료 인하로 옥죄였던 숨통이 다소 트였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압박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카드업계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 활성화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서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부수업무)를 허용했다. 화물운송은 현재 대부분 현금결제다. 운송 후 대금 수취까지 30일이 넘게 걸린다. 카드결제가 되면 화물운송업자는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대금지급도 5일 정도면 가능하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카드발급을 위한 지급보증 허용도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 해외 장기체류자는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인정되지 않아 현지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았다.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면 카드사는 기존 고객을 유지할 수 있다. 해외시장 개척도 용이해진다.

또 기존 밴사를 배제하는 카드결제 프로세스 간소화 조치는 새로운 지급결제 시장을 열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휴면카드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역시 기존 카드발급 심사를 활용할 수 있어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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