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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9%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기로” 합의
자영업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도 추진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임대료 인상 억제에 나선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압박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과 각종 인력운용 관련 간접 비용을 경감시켜 그 압박을 최소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 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광온 의원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유달리 많은 이유는 늘어나는 기업 퇴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경쟁이 심하다보니 결국 중산층 가처분 소득이 줄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제시한 과제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다보니 다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당장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며 “결국 다양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가 서로 연결된 만큼, 임대 인상률을 낮추는 등 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장에 가보면, 중소상공인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맞다 맞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어찌됐던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정부가 할 기초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춘다. 인건비와 함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줄여, 인건비 상승분을 흡수하는 전략이다.

또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5년→10년)키로 했다.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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