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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EU 파견 北 노동자 지난달 5일 허용된 숫자보다 늘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8개 회원국에 파견된 북한노동자수가 지난 8월 5일 기준으로 허용된 숫자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EU가 회원국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 수를 동결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EEAS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EU와 북한의 관계(EU-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lation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EU의 대북 제재에 관해 설명하면서 “회원국들이 2017년 8월 5일 기준으로 자국 영토에 허용된 북한 노동자 총수를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월 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제재결의 2371호를 채택한 것을 EU에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 몇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뿐만 아니라 EU는 현재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가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75호의 제재내용을 EU에 적용하도록 준비 중이고, 이와 별개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독자적인 추가 제재안도 검토하고 있어 EU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더 제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일부 EU 회원국에는 최소 500명에서 최대 수천 명의 북한노동자들이 파견돼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으며, 여기서 획득된 외화가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작년 11월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발표한 ’EU의 북한 주민에 대한 거주증 발급 현황‘에 따르면 폴란드는 지난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취업‘을 명분으로 북한 주민 1천91명에게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공식적으로 거주증을 받지 않고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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