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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ㆍ2대책 후 풍선효과 전방위 확산…금융당국, “LTVㆍDTI규제 우회대출 점검중”
[헤럴드경제]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의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풍선효과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점검하라고 지시,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의 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소호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7월과 8월에 급증했다.

6월 말에는 21조8407억원 규모였는데 7월 말에는 22조3187억원으로 4780억원 늘었고, 8월 말에는 22조7804억원으로 4618억원 증가했다.

작년 1월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큰 수준이 됐다.

작년 1월∼올해 6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월평균 증가액이 약 2226억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증가 폭이 2배 이상으로 커진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따라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월 말 기준 11.0% 수준이었는데 올해 7월 말 11.7%, 8월 말 11.8%로 확대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금융 당국이 LTV와 DTI 기준을 강화한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6ㆍ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7월 3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LTV와 DTI가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다.

또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ㆍDTI는 40%로 한층 엄격해졌다.

집을 담보로 추가 주택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규제가 세진 것과 맞물려 집을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LTVㆍDTI 강화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하지만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LTV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값의 100% 가까운 수준까지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권 등에서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꽤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풍선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풍선효과는 신용대출 부문에서도 두드러졌다.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93조9188억원으로 1조3899억원 늘었다.

7월 말 기준 잔액은 전월보다 7천12억원 증가했는데 한 달 사이에 증가 폭이 약 두 배로 커졌다.

7월 하순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8월 27일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조4090억원에 달했다.

이를 고려하면 은행권의 신용대출 규모는 더욱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6ㆍ19와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자 차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주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보고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회ㆍ편법대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차주가 계약서와 다르게 돈을 썼다면 문제 삼을 수 있고, 용도외 유용이 명확할 경우 대출 회수조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을 방지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차주가 여신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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