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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이통사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헤럴드경제=이슈섹션]2년5개월만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오는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할인율을 25% 적용한다.

이미 20% 요금할인에 가입돼 있다면 남은 약정기간을 살펴봐야 한다.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다면 이를 해지하고 25% 요금할인에 재가입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단, 약정기간이 5개월 남아있는 가입자가 25%요금할인에 다시 가입하면 남은 약정기간만큼 의무가입해야 한다. 만약 의무사용 기간동안 약정을 파기할 경우에는 기존 약정계약 위약금에다가 재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중복으로 물어야 한다.

또한 ‘번호이동’ 가입자의 경우는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라 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첫 도입시에는 할인율이 12%였으나 2015년 4월부터 20%로 8%포인트 올랐다. 이후 2년5개월만에 다시 5%포인트가 다시 오르는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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