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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 약속 어기고 1000만원만 주길래”…송선미 남편 살해용의자 진술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고 씨가 약속을 어기고 1000만원밖에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즘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모 씨는 고 씨 외할아버지인 A씨 가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고 씨는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과 분쟁을 벌여왔는데, 이 과정에서 조 씨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OSEN]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A씨는 슬하에 1남 2녀를 뒀는데 장남, 장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해 가족 간에 송사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경찰에서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알게 된 장손 B씨와 가깝게 지내왔고 최근에는 운전을 해주는 등 B씨를 지근거리에서 도와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조 씨는 재산을 받지 못한 고 씨에게 먼저 연락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고, 실제로 관련 자료를 담은 USB를 고 씨에게 넘겼으나 2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과 달리 1000만원 밖에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송선미 측은 남편 고 씨의 사망이 유산 상속과 관련한 1000만원 때문이라는 앞선 보도에 대해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라며 “고인과 피의자는 만난 지 4일밖에 안 된 상태였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23일 반박한 바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조 씨의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조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더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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