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車업계 통상임금發 일자리 감소 후폭풍 초비상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현대ㆍ기아차 1차 협력사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8% 줄어든 가운데, 국내자동차 업계에서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에서 패소할 경우 관련 산업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 1차 협력업체 300여개사의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인원은 542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5888명보다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와 미국 통상압력 등으로 인한 완성차 판매 및 경영여건 악화가 부품사의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24일 추가 변론 후 최종 판결에 따라 기아차가 패소하면 최대 3조원(회계평가 기준)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당장 기아차 실적악화가 예상된다.

기아차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인데 통상임금 충당금 적립으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적자를 맞을 수 있다.

사드사태 이후 사실상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기아차가 적자까지 맞게 되면 국내외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유동성 부족과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되고 나아가 구매력도 약해져 협력사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가뜩이나 줄고 있는 자동차 산업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업계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통상임금 판결 영향에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만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업계서는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처럼 기아차에도 신의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사 합의를 깬 통상임금 소송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