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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공매도 과열종목ㆍ과태료 기준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는 9월 말부터는 상승장에서도 공매도 과열 종목을 뽑아낼 수 있도록 적출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기법이다.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지난해 9월 ‘한미약품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이 이전보다 확대된다.

지난 3월 도입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을 지정해 다음 날 하루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현행 기준은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 15%) 이상, 공매도 비중 과거 40거래일 평균 2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대비 주가 5% 하락 등이다.

앞으로는 상승장에서도 과열 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달리한다. 코스피는 기존 20%에서 18%로, 코스닥은 15%에서 12%로 조정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맞게 공매도 비중 요건(직전분기 3배)도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공매도 비중 증가율은 거래대금 증가율로 대체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각각 6배, 5배 이상일 때 적용된다.

다만,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는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만 적용한다. 직전 40거래일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대금 증가율 5배만 적용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은 코스피와 비교하면 주가변동성과 회전율이 역동적인 시장”이라며 “공매도 과열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환기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추가 기준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과실은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뉜다. 계속 또는 반복적인 공매도 규제 위반 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봐 중과실로 제재한다.

호가 규제 위반이 적발되면 주가 하락이 없더라도 ‘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공매도 주체와 사유가 같더라도 종목이나 일자 등을 구분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 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자료요구권 등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차입 여부, 호가 내역 등 규제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집중 점검과 제재 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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