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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이해진, 818억원 규모 블록딜 성공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보유지분 일부 매각에 성공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해진 전 의장은 지난 22일 보유주식 11만주(0.33%)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 한 주당 매각 단가는 22일 종가기준으로 3% 할인된 74만3990원으로 총 처분 규모는 818억3890만원이다. 이에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은 4.64%에서 4.31%로 낮아졌다. <본지 8월 22일자 16면 참조>

앞서 이 전 의장은 21일 장 종료직후 상호 협력관계사인 미래에셋대우를 주간사로 선정해 블록딜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주관사가 제시한 할인율(2.3%)이 저조한데다 최근 주가 부진 등으로 투자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전 의장은 22일 곧이어 블록딜에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3%의 할인율을 제시해 보유 지분(0.3%) 매각에 성공했다.

시장에선 이 전 의장의 지분매각이 라인(LINE) 스톡옵션을 사기 위한 재원 마련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을 위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 전 의장은 블록딜 성사로 실탄이 있는 만큼 라인의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며 “또한 네이버 지분율을 낮춰 대기업 총수지정을 피하려는 의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다음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해야 한다. 이 전 의장이 동일인(총수)에 지정되면 회사 잘못에 자신이 기소될 수 있고 총수 사익 편취 금지와 같은 규제를 받는 등 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업계에선 이 전 의장이 네이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 부담을 덜고 신사업에 집중한다는 뜻을 피력하기 위해 이번 지분 매각에 나섰다고 해석하고 있다.

최근 이 전 의장은 네이버의 총수없는 기업 지정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의 지분이 1대 주주가 아닌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경영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총수 지정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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