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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임대주택 ‘투룸’ 으로 커진다
정부 최저 40㎡ 이상 권고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 ‘원룸’에서 ‘투룸’으로 커지는 추세다. 정부가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신혼부부용 주택의 전용면적은 최대한 늘리도록 권고하고 있는 영향이다. 한 번 입주하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기에 출산ㆍ양육을 위해선 원룸으론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이 추진되는 임대주택 가운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물량에 40㎡가 넘는 아파트가 속속 나오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 공급된 행복주택 1640호 중 신혼부부 물량 290호의 면적은 44㎡로 정해졌다. 의왕 고천지구에 공급된 신혼부부 물량 656호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234호도 전용면적이 44㎡다.

애초 국토부가 2011년 마지막으로 개정한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한 신혼부부의 총주거면적은 원룸에 해당하는 26㎡였다. 너무 비좁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6월 이후엔 최저 면적이 36㎡로 커졌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40㎡를 넘기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기르려면 방 2개는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거칠 때 신혼부부 공급용 면적을 크게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부가 ‘8ㆍ2부동산대책’에서 언급한 신혼희망타운 가구의 면적도 40~60㎡로 정해졌다. 신혼부부를 위해 수도권 일대에 공급될 예정인 이 타운은 분양 주택 위주이지만, 임대 물량도 들어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특화 평면을 개발 중이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빌트인 가구를 넣은 ‘가구완비형’ 평면으로 알려졌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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