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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청약조정지역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금지
최경환 의원 ‘분양법 개정안’ 대표발의
8·2대책 후속조치…풍선효과 차단 기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가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됐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의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8ㆍ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ㆍ세종시 등 27곳은 이달 3일부터 분양공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이르면 연내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과열이 지속됐던 오피스텔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세종시 전경. [사진제공=LH]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경기 신도시와 부산 7개 구 등 나머지 13개 청약조정지역은 법 개정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단지부터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칙에서는 법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로 정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는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이달 3일 이후 분양 신고분부터, 나머지 청약조정지역은 연말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가 없어 투기세력이 몰려 청약과열을 빚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풍선효과 차단과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재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과 허가권자(지자체)는 분양사업자에게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해 조사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만약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조사ㆍ검사를 거부나 방해하는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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