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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운영자는 ‘조폭두목’ 간주
[헤럴드경제] 경찰청은 8월 2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은 폭력조직 간부급과 유사한 범죄자로 간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력히 단속한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불법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보관·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분하되, 적은 금액만 썼거나 초범인 경우 즉결심판 청구제도를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 청소년층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우선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한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도박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의적 처분을 막고, 수사 착수 단계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 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방지에도 나선다.

경찰은 아울러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가운데 재활이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선별해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고, 대상자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이를 검찰에 보내 정상 참작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에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이 날로 지능화하고 은밀해지는 추세”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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