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르바이트도 ‘단톡지옥’에 고통…“우리도 카톡 금지법 원해요”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아르바이트생 역시 직장인과 똑같은 ‘단체 채팅방’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은 회원 7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4%가 동료 아르바이트생 및 고용주로 구성된 단체 채팅방에 소속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주를 제외한 동료 아르바이트생으로만 구성된 단체 채팅방이 있다는 응답자도 42%에 달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주로 사업장 내 일정 등 공지사항이 공유(31%)되고 있었다. 친목도모(19.9%), 근무표 등 출퇴근 일정 공유(16%), 대체인력 섭외(10.2%), 매출공유(0.6%), 기타(2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단체 채팅방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극심했다. 전체 응답자의 42.1%가 단체 채팅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단체 채팅방에 온 메시지를 보고도 무시한 적이 있는 응답자도 58.4%에 달했다.

단체 채팅방 탓에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늦은 시간 혹은 근무일이 아닌 날 울리는 알림(31.2%)때문이었다. 다음으로는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억지로 친해져야 한다는 부담감(13.9%), 공개적인 업무 평가 및 지적(13.5%), 구성원들의 감시(8%) 순이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카톡 금지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선 당시 ‘칼퇴근법’을 제시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나 SNS 업무 지시로 일을 하게되면 통상임금의 절반을 가산해 지급하는 안을 내놨고,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카톡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외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간접적인 업무 지시에 단체 채팅방을 포함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카톡 금지법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단톡방이나 밴드 같은 곳에서 업무지시가 이뤄지다 보니 그 결과가 인사평가에 반영 된다. 결국 업무지시를 수행 할 수밖에 없다”며 “법 제도를 규정할 수 있는 업종차원의 협약이나 기업의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유명무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해당 법의 사례로 독일 도이치텔레콤의 ‘모바일워킹 협약’을 들면서 “(모바일워킹 협약은) 연락받지 않을 권리라는 것을 명시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을 근로자에게 줬다. 또 보수 등 도 합리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