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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물질, 일부 헤어스프레이에도 함유
-식약처 ‘씻어내는 제품에는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종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 성분이 특정 헤어스프레이에도 사용됐다. 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18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별다른 기왕력이 없었던 피해자는 2014년 10월말부터 2년여 간 하루에 4~5회씩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비염, 결막염, 각막염, 탈모, 편도염 등 다양한 질병을 겪었다. 이로 인해 병원을 찾은 것만 400회가 넘었다.

이 피해자가 사용한 제품은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상품개발 기획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가 D업체를 통해 제조한 헤어스프레이다. P씨는 여러 채널의 홈쇼핑을 통해 수차례 판매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 알리고 피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왔다.

이에 식약처는 ‘씻어내는 제품에는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헤어스프레이는 씻어내는 클리징과 같은 제품이 아님에도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는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이다”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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