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방송 생중계로 ‘별풍선’(유료아이템)을 받아 수익을 챙기면서 한 달 평균 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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