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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유해작업 도급금지는 계약체결 자유 침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새 정부의 산재예방정책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실행 및 규제 강도와 관련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17일 밝힌 산재예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담은 것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재예방정책의 방향을 중대재해 예방으로 설정해 관련 정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총은 하청근로자의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일정부분 강화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유해작업의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선진외국의 입법례조차 찾아 볼 수 없어 제도 도입 시 관련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을 하한설정 방식(1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까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총 측은 “경영계는 금번 중대 산재예방대책의 후속조치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법령 및 제도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정부에 요구한다”며, “경영계도 안전은 적정한 투자와 비용의 지불 없이는 확보되지 않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활동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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