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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금융위, 편법성과급에 비용 ‘갑질’까지
국회예정처 결산분석 결과
회계오류ㆍ편법대출 등도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편법으로 임직원 성과상여금을 책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계장부 오류와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을 예산수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점도 개선필요 사항으로 꼽혔다. 실적 쌓기를 위해 엉뚱한 곳에 돈을 쓴 사실도 적발됐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가 본부와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성과금을 편법으로 통합 책정해 본부의 초과 인원에 대한 성과금을 우회 지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본부와 FIU의 인건비는 별도로 정하면서, 성과금만은 일괄로 책정했다. 근무 직원 수가 적정 인원보다 많은(2016년말 기준 16명 초과) 본부의 성과금 부족분을 ‘결원’ 상태인 FIU의 몫으로 ‘돌려막기’ 한 셈이다.

금융위가 정책홍보사업 비용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관행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금융위의 금융개혁 정책 홍보 사업 관련 7억2천만원 규모의 비용을 전국은행연합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금융투자협회 등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른바 ‘갑질’이다.

기업 회계제도 관련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는 금융위가 정작 내부 회계처리에서 ‘장부 오류’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위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받은 2000억원의 전입금은 ‘정부내부거래’가 아님에도 이를 정부내부거래로 처리해 금융위의 총수입이 과소계상되는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국가재정 관련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과정을 두고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을 상대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제기한 분쟁(투자자-국가 중재신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한 것은 국회 예산권과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안전설비투자펀드의 부진한 집행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지원대상이 아닌 곳에 돈을 빌려줬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이 출자한 안전설비투자펀드는 노후안전시설 교체 등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기업에 지원하도록 지난 2015년 예산안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지난 5월말 자금소진율이 66%에 불과하자 실적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방지ㆍ온실가스감축 등 환경분야에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의 위반이라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이밖에도 산은ㆍ수은 등이 국가재정을 재원으로 경기민감 업종인 해운사 선박건조 프로젝트 등에 채무 보증 지원 업무를 하는 해운보증기구의 경우도 공공 부문 재원 유치는 초과달성한 반면, 민간재원의 유치 실적이 당초 목표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해 문제점으로 꼽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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