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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협력적 노사관계 위해 교섭력 균형 필요”
-김용근 회장 “노조 측이 ‘갑’에 준하는 우월적 교섭력 보장”
-우광호 박사 “적대적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약화 주요 원인”
-김희성 교수 “대체근로 전면금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 있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한국자동차산업학회(회장 김수욱)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김용근)는 17일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자동차산업학회 전문가와 완성차업계, 부품업계, 유관기관 등 자동차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자동차산업에서의 노사간 교섭력 균형성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 이슈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용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요인이 되고 있는 과중한 인건비 부담과 경직된 생산 대응체제가 근원적으로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특히 완성차업체의 통상임금 쟁송은 해당기업뿐 아니라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사안인 관계로 그 동안 정부의 행정지침과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한 통상임금 범위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이 관련 법의 모호성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하여 정부나 입법부에서도 조속히 노동부 행정지침을 그대로 입법화함으로써 법과 행정조치를 일치화하고, 통상임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된다”며, “우선적으로 그간의 통상임금 이행에 따른 실체적 진실,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 해당기업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협력적 노사관계의 발전,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 쟁송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사법부에 재삼 요청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우리나라는 30년전에 형성된 법과 제도가 노조측에 ‘갑’에 준하는 우월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 있어 대립적 노사관계가 존속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언급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한 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우광호 박사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의 임금협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높은 임금인상률 등 노조요구율이 높으면 협상기간과 협상횟수가 증가해 노사간 소모적 협상으로 되지만 반드시 높은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자동차업계의 경우 노조요구액과 타결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교섭일이 평균 3일 정도로 짧고 임금인상률도 꾸준히 상승을 보여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노조는 무리한 요구보다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사측은 노조가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협의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간 교섭력 균형방안”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수조건으로서 노사간 교섭력 균형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대체근로 제한 입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제한이 최소한에 그치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 입법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회사의 경영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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