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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부, 공정경제 확립 위해 ‘상생결제제도’ 확대한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상생결제제도’가 확대 추진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생결제제도의 세제혜택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며,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용도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다.

은행의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 발행 방식으로 1차 이하 2차사(수급업자), 3차사(장비·자재)는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의 위험에서 탈피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상생결제 운용액 및 도입기업은 총 134조 1983억원(누적), 315개 구매기업 및 13만 5664개 거래기업이다.

동반위는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주요 1차 발행주체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상생결제의 활용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사는 물론 3차사의 대금거래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은 상생결제를 활용한 결제대금 지급 시 동반성장 평가 가점(0.5점)을 받게 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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