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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과소지급에 쇠방망이...과징금 4배로 인상
부당 특약 가입 강요도 과징금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화재보험은 피보험자 A씨 등 97건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통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9억3600만원 중 2억44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했다.

오는 10월부터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거나 부당한 특약 가입을 강요한 보험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평균 4배 늘어난다. 위 사례의 경우 ○○화재보험이 내야하는 과징금은 기존 2200만원에서 5500만원(2.5배)로 많아진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분야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 등 11개 법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인상된다.

금융위는 2014년 이후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 36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해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한 것”이라며 “실효적 징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금융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ㆍ지급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해 보험회사의 자율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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