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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뀌는 호스피스 제도] 내년 2월부터 요양병원서도 서비스 제공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 분야 최근 시행
- AIDSㆍCOPDㆍ만성간경화 등 非癌 3종 확대
- 非癌 말기 기준 재정립…임종 환자에도 확대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 분야가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말기 암 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에이즈)ㆍ만성간경화ㆍ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COPD) 말기 환자도 받을 수 있게 된 내용이 해당 법령의 골자다.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과 다른 질병이나 질환 존재 여부, 약물 투여나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또 내년 2월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도움으로 달라지는 호스피스 제도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말기 암-말기 비암(非癌)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우선 말기 환자의 통증과 증상 완화가 목적입니다.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심리 사회적ㆍ영적 영역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 종합적 평가와 치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호스피스 전문 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호스피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호스피스 연구ㆍ계획 수립ㆍ정보 분석ㆍ제공 등의 수행을 위한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지정ㆍ운영하게 된다. 호스피스 대상은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非癌) 질환까지, 제공 기관도 요양병원까지 확대됐다. 서비스 유형도 입원형ㆍ자문형ㆍ가정형으로 명확히 구분됐다.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대상 말기 질환을 더 추가할 예정인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완화의료 대상을 향후 삶이 6개월 정도 남은 말기 질환에서 당뇨 등 만성 질환까지를 포함, 진단 초기부터 다양한 서비스로 질환 치료와 연계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암 이외에 ‘연명의료결정법’에 명시된 비암 질환 3종에 대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호스피스 모델ㆍ수가 검증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IDS, 만성 간경화, COPD로 치료 중, 말기 진단을 받으면 암처럼 질환 치료가 중지되나.

▶말기의 개념은 질환마다 다르다. 이들 질환의 경우 말기로 진단되면 더 적극적인 담당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호스피스 담당 의사로 주치의가 변경되는 입원형 호스피스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질환에 맞는 적극적인 질환 조절 치료를 받으며, 호스피스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문형이나 가정형 호스피스가 적절하다고 본다.

-말기 환자의 진단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는데.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이나 질환의 여부, 약물 투여나 시술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진단 기준을 마련,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이 기준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임종 환자까지 호스피스가 제공된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호스피스 대상은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다. 임종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4개의 말기 질환을 대상으로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이 우선 시행된다. 말기 환자가 임종 환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종 돌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

▶내년 2월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제공 기관에 포함된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병원 12곳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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