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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산 쌈짓돈 된 건강증진기금 사용 바로잡아야
담배부담금으로 대부분 채워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목적외 사용 비중과 빈도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담뱃값 인상으로 배불린 기금을 예산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애초 취지대로 금연사업 등에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건강증진기금의 용처를 보면 지난 2015년 담뱃값의 대폭 인상 당시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 ‘금연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정부의 주장은 완전히 허황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2015년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담배부담금은 거의 조단위로 불어났고, 그 덕분에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218억원에서 2016년 3조4248억원으로 늘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담배부담금의 비중은 지난해 86.5%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목적에 맞는 사업의 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31.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 건강보험 재정 지원 비중은 2014년 50.9%에서 2016년 59.4%로 증가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와 원격의료 기반 구축사업 등에도 건강증진기금에서 올해 10억원 넘는 돈이 나간다. 보건·의료 용어만 붙이면 아무데나 다 쓰는 정부 예산 2중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반면 국가금연서비스,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적합성 높은 사업은 예산 자체가 5%도 안된다. 그나마 책정된 예산마저도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실정이다. 지난해 금연 희망자에게 금연 상담과 금연약 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예산은 1081억원에 불과함에도 실제로는 816억원(75.5%)을 쓰는 데 그쳤다. 올해 책정된1467억원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면서 “의무적으로 흡연자들의 의료비에 먼저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다.

담배부담금은 목적세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곳에 대부분이 쓰인다면 없애야 옳다. 자유한국당처럼 엉뚱하게 서민부담 경감 운운하며 담뱃세 인하를 주장할 일은 아니다. 결국 없애지 못한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담뱃세 인상과 무관한 새 정부로선 그리 부담도 없다.

마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건강증진기금이 건강증진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이 바로잡을지 ‘매의 눈’으로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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