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 朴 재판 영향은?…“공모 관계 입증이 관건”
-“보고 받았을 개연성 크지만 범행 지휘했다 보긴 부족”
-노태강 전 국장 사직 강요는 ‘위법한 지시’ 인정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표를 받아낸 김종덕(50) 전 문체부 장관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을 경질하라고 지시한 건 “위법한 지시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에 대해 ‘참 나쁜 사람’이라며 사표를 받아 내라고 한 지시가 ‘위법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범행의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이어“대통령의 지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나 재판부는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범행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청와대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크지만 증거들을 종합해도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9월 3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화예술이 국정목표인데 롯데와 CJ 등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며 ‘이 투자자들이 좌편향 성향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특검 측이 ‘블랙리스트 작성ㆍ활용’ 범행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종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실행자들을 컨트롤 한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보다 직접적인 지시·공모관계의 증거가 나온다면 뒤집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혐의 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블랙리스트 자체가 위법하다고 인정된 점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는 어디까지나 김기춘 등이 피고인인 사건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는 판결의 주된 쟁점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증거를 보강하려 할 것이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선 기존 주장을 변형 내지 심화시키는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ul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