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28일 중구 서소문동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시내버스회사 65곳의 안전 책임자 등 80명을 모아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무더위로 안전운행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의식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교육에서 교통안전공단 소속 전문가 2명과 함께 버스운수회사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날 시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바탕으로 얻은 위험운전행동 사례를 곁들여 안전운행 요령도 알려준다.
최근 잇따른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종료 이후 10분 이상, 기점부터 종점까지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15분 이상 등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이다.
다만 의무 휴게시간 보장이 시내ㆍ광역버스 구분 없이 일률 적용돼 있어, 출퇴근 시간에 한해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등 내용은 시가 국토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참여자들은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저상버스 휠체어리프트 점검의 중요성을 익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배운 내용들을 다시 각 회사로 전파하는 임무도 맡는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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