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현우 항소심서 감형ㆍ존리는 또 무죄(1보)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 1심보다 1년 준 징역 6년 선고
-“피해자 중 92% 인원과 합의한 점, 피해자 손해배상 받게 된 점 고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전 대표 신현우(69)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옥시 전 대표 존리(49) 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ㆍ표시광고법위반ㆍ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지만 막연하게 ‘유해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에 이른 것이 안타깝다”며 “피해자가 100여명을 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공소제기된 피해자 가운데 92%에 이르는 인원과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일부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점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재판부는 존리 씨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보고받지 못했고 거짓된 표시 광고에 대해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내렸다.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오모(41) 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오 씨는 지난 2008년 말부터 2011년 11월까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들어간 ‘세퓨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해 사망자 14명 포함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등은 지난 2000년 10월 독성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만들어 팔아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광고로 부당하게 소비자를 속여 수십억 매출을 올린데 대해 사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했다.

1심은 신 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 씨 등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존리와 직접 보고관계에 있던 외국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일부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만 있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