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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박근혜 수법, 노태우 뇌물 사건과 동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 대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비자금 사건 등으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검팀은 “노 전 대통령도 청와대나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식 단독 면담을 가지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라며 “당시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비공식 단독 면담 장소에서 뇌물 수수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박 전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단독 면담 사실을 통보받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한다”라며 “비서실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단독 면담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차례로 불러 단독으로 면담한 것,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면담이 이뤄진 것, 면담에서 여러 현안 논의가 있었다는 것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노 전 대통령 사건이 동일한 구조임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씨, 박 전 대통령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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