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공기관직원 성범죄ㆍ음주운전 징계강화 법안 발의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안에서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범위를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로까지 확장했다. 

현행법상 감사원이나 검찰·경찰이 공공기관 임직원을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만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직무 외 비위사실은 수사기관의 통보가 없어 의원면직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또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로 해임ㆍ파면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원면직 제한 규정 범위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지난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재판ㆍ수사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도 직무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홍의락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 못지않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이들과 관련된 각종 비위사건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생길지도 모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더욱 큰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