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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폭행’ 아이언 집행유예, “당당하게 구는 게 멋있는 줄…”
[헤럴드경제=이슈섹션]‘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래퍼 정헌철(25ㆍ예명 아이언ㆍ사진)씨가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정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면서 “그동안 연속된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전했다.


정 씨는 사과문을 통해 “후회없이 당당하게 구는 것이 멋있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제가 행한 모든 일들의 책임은 제가 아닌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대신 짊어지고 있었다”면서 “저란 녀석을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어린애마냥 굴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과의 마음을 전할까 고민했지만 형식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죄송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사건들 자체게 제 불찰에서 온 결과다. 저를 믿어 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지금의 위치를 깨닫고 반성하며, 참된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이날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래퍼 아이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필 사과문

정 씨는 지난해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0월에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정 씨는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한편 정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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