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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비리 ‘철퇴’…용역계약 투명성 높아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반경쟁 원칙 저용…입찰 공정성 확보 기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 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형법 위반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그간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행위가 잇따랐다. 특히 시공사와 정비업체만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해 다수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다.

앞으로는 모든 용역이 일반경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또 투명한 입찰과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위탁자가 조합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세대 1가구’ 분양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엔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도 조합원과 같이 ‘1세대 1가구’ 분양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분양권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인가 단계보다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행위를 신고 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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