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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빨라진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분양시장이 과열 됐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간소화돼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행령이나 공급규칙을 개정해 지정할 수 있는 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정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3~5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인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 전매제한 조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대인에 대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공공임대를 얻었다가 불법 양도한 경우 벌금 등 처벌은 가해졌으나 입주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공공임대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임차권 불법 양도가 자주 발생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지만,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40㎞ 이상 이전할 때 예외적으로 임차권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허위로 주소를 옮겼다고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고 정비사업 비리를 신고하면 시ㆍ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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