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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다시 생각해보는 고용유연성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고용문제가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인권문제처럼 향후 국제법적인 규범체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권이 인권으로 정착됐듯 미래에 고용은 좀 더 복잡해진 경제관계를 형성하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풀고 이를 명문화하는 과정에 놓이게 될 것이다.

드러커가 30여년 전 간파한 대로 노동은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됐다. 경제규모는 갈수록 커지는데도 고용은 그에 비례로 늘지 않는 탓이다. 이런 노동대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분배체계까지 손볼 태세다.

그렇다고 고용경직성을 강요할 수는 없다.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고용은 해당 경제내 자원활용의 정도를 수치화해준다. 높은 고용률은 자원의 활용과 배분이 좋은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자원활용의 효율 면에서 아직 자유주의를 따를 만한 게 없다.

고용유연성은 기업에 퇴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다. 다만 지나친 유연함만 경계하면 된다.

기업의 가용자원은 크게 설비와 원자재, 인력 3가지다. 3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효율적 경영이 가능해진다. 경영의 효율이 이윤의 효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의 본질이 이윤획득과 기업의 성장이라고 할 때 이윤의 크기와 함께 성장성도 높아져야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일단 이윤을 바탕으로 기업은 배당을 해서 지속적인 기업동기를 유발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한다. 이런 재무적 틀 위에서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경영활동을 실행하는 추진체는 사람, 인적자원이다.

인적자원의 활용이 마냥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따를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을 요구한다. 노동경직성이 강한 나라일수록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해고가 어렵고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와 해고가 상대적으로 쉽고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혼재한 노동시장에서 경직적 노동정책은 소기한 목적과 달리 양극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

현대국가는 그렇지 않아도 행정행위가 전문성이란 미명 아래 준사법, 준입법까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통치행위란 개념까지 더해져 행정권력은 더욱 막강해졌다. 국회 입법이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대통령령이 남발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경제영역에 미치는 행정의 손길은 규제, 금지규범 이상이다. 명령, 권고, 지도, 가이드라인, 간담회 등의 행정개입은 법률이나 다름없이 작동된다. 그렇잖아도 위험회피 속성을 가진 기업들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기업들은 작금의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다.

자유주의가 쇠퇴하고 개입주의가 강화되면 행정은 더욱 막강해진다. 행정권력이 적극성을 띨 때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경우를 찾긴 힘들다. 국가의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정권력의 자기절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고용의 경직성이 결코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해주진 않는다. 고용유연성이 고용총량을 축소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용의 질과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수도 있다. 결국은 사고의 유연성이다. 4차 산업혁명은 유연성을 먹고 자랄 것이다. 

frei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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