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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버스 기사휴게소ㆍ화장실 추진
법령 강제...사당ㆍ강남역 등에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정부가 서울~수도권을 오가는 광역ㆍ전세버스 운전자의 식사와 용변을 보는 시간ㆍ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사당ㆍ강남역 등 광역버스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휴게 시설을 설치하는 안이 거론된다.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를 계기로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등의 운전기사에게 식사시간과 화장실에 갈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여객운수법 시행령에 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버스 운전자의 수면ㆍ휴식 시간을 명시했다. 8시간 연속 근무시 8시간 휴식, 기점~종점을 기준으로 1차례 운행시 10분 휴식, 2시간 연속 운행시 15분 휴식 등이다.

근로기준법상 광역버스 기사 등이 속한 특수업종은 근로ㆍ휴게시간을 노사가 자율적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여객운수법 시행령에 관련 사항을 담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들이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운전을 하고 있다”며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느냐 마느냐를 노사자율에 맡기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추진과 함께 사당ㆍ강남역 등에 버스 운전자를 위한 휴게소ㆍ화장실을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경기도~서울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 업체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전국버스연합회장, 전세버스연합회장 등 업계와 고용노동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 측은 “버스 운전자의 식사시간을 보장하려면 노동부와 논의를 해야 하고, 주요 정류장 인근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건 업계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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