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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고속道 ‘대관령~강릉’에 올림픽 차량 전용도로
평창올림픽 기간 ‘올림픽 레인’ 운영
면온~대관령IC 주변 국도ㆍ지방도 1차로도
신갈~여주엔 추석부터 버스전용차로
내년 설 강원권 이동시 유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나들목(IC)~강릉 분기점(JCT) 구간(25.3㎞)에 ‘2017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전용차로가 운영된다. 이 고속도로 면온IC~대관령IC 주변의 국도ㆍ지방도 42.5㎞ 구간에도 전용차로 지정을 추진한다.

1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올림픽 전용차로(올림픽 레인) 지정 추진현황’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 8일~2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내 국도ㆍ지방도ㆍ영동고속도로를 아우르는 총 연장 67.8㎞의 올림픽레인이 운영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올림픽을 개최한 모든 나라는 전용차로를 운영했다. 


대회 차량만 운행 가능한 전용차로, 일반 차량도 다닐 수 있는 우선차로가 함께 지정된다. 대회 차량엔 선수단ㆍ운영단ㆍ언론사 차량이 포함된다.

구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온IC~대관령IC 구간과 인접한 국도 6호선ㆍ지방도 456호선의 상하행선 1차로를 올림픽레인으로 지정한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등은 애초 영동고속도로 상의 면온IC~대관령IC 구간을 검토했지만, 교통흐름을 감안해 국도ㆍ지방도를 활용하는 게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주변엔 보광스노경기장, 알펜시아 스포츠 파크 등 올림픽 경기장이 산재해 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IC~강릉JCT의 상행선 3차로엔 전용차로가 운영된다. 오르막ㆍ갓길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구간 하행선 2차로엔 우선차로가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림픽 전용차로는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없고, 경찰청이 단속을 시행한다”며 “우선차로는 리우올림픽 때 운영했던 걸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일반 차량도 다닐 수 있지만 올림픽 차량에 양보를 유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동고속도로에 올림픽레인이 설정됨에 따라 대회 기간에 끼어 있는 내년 설 연휴(2월 15일~18일)에 강원권을 오가는 운전자는 전용차로 구간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신갈~여주 구간(42.4㎞) 상하행선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다.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받는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지났더라도 강원도 평창군 쪽에 들어서면 올림픽레인이 지정돼 있고, 어기면 경찰의 단속 대상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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