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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경氣UP포럼]“이대론 4차산업혁명 불가능…현 정부 시장 개입 조폭 수준”
- “4차산업혁명은 유연한 시장”
- “규제와 개입으론 변화 속도 못따라가”
- “규제 개혁 시급성 갖는 게 최우선”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혁명도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을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다”

지난 28일 포시즌스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과 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2017헤경氣UP포럼‘에서 최근 빠르게 진행 중인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에 비판과 쓴소리가 이어졌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관치가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억제해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4차산업혁명시대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의 소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 토론 패널로 참가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4차산업 혁명은 일자리 마저도 거래되는 유연한 시장인데, 현 정부는 출범 한달 여가 지난 시점에 이미 시장에 개입하고 정부가 관치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재벌들의 불공정행위를 지적하면서 정작 행정부 내에선 타부처의 반시장 행위를 조정해 줄 곳이 없다”면서 “다른 부처의 반시장적 행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완전히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고 일갈했다.

최근 한 치킨 대형프랜차이즈가 치킨값 인상에 나서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치킨값 인상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와 공정위 고발을 언급한 데 대해 이 교수는 “이 정도면조폭 수준이다.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의 이익을 볼모로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의 남발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최근 통신 기본료 인하는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논리를 단순히 국민이 원하니까 돈을 빼앗아 만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단순히 시민 단체가 공공성이 강하다 하니까 추진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 모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도서정가제, 대형유통업 강제 휴무 등은 모두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들로, 당연히 위헌처리 됐어야 했지만, 결국 시장경제 철학의 부재 속에 모두 합헌이 나오며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4차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규제 개혁에 대한 시급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우버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이나,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등 규제개혁 과정에서 벌어질 이해집단의 반발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를 통해 노인자살을 방지한다는 식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회 혁신의 명분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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