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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벽 넘지못한 宋, 靑은 ‘임명 강행’에 방점
-野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추미애 “文대통령이 이미 검증 끝내”


[헤럴드경제=최정호ㆍ최진성 기자] 2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반면 여당과 청와대는 ‘음주운전’ 등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으로써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인사라며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6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제2 강경화’ 사태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특히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29일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오후에 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 자체가 취소된 것이다.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송 후보자는 그간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위장 의혹에 수사 가능성까지 덧붙여졌다”면서 “국방부 장관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한국당 의원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관여하면 정치적 부담도 져야 한다”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의혹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국방개혁을 위해 송 후보자의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시사했다. 송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국방위 간사 차원에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해진 수순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송 후보자도 강 장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송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특히 방산비리에 대해선 4대강 의혹과 마찬가지로 공약을 한 것”이라면서 “여러 차례 송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오랜 시간을 두고 이미 검증을 다했다”고 밝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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