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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대출 분할상환 가능
내달 17일부터…보증수수료 인하
원금 10% 나눠갚는 혼합式 가능


앞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분할 상환 때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넓히고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원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버팀목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한다. 만 19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해왔다. 오는 7월 17일 신규 취급분부터는 대출 기간 중 원금의 10%를 나눠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분할 상환을 택한 대출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포인트 인하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최대한도인 1억4000만원을 대출했다면 10년간 보증비율 90%에 인하폭(0.1%포인트)을 더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최소 연 2.3%에서 최고 연 2.9%까지다. 대출한도는 최고 8000만원 이내로 수도권은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층ㆍ한부모가정엔 1%포인트, 신혼가구엔 0.7%포인트, 다자녀가구는 0.5%포인트의 이자가 할인된다.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이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이다. 최초 2년 이용 후에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혼합 상환 방식의 도입으로 대출자는 기한을 연장할 때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어 효율적인 주거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의 도입은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ㆍ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수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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