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골프 회원권 분양해줄게”…95억원 가로챈 골프 회원권 판매업체
-“회사 적자 감당하기 어려워 범행”…피해자만 320여명
-범행 후 2억원 들고 베트남으로 도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골프 회원권을 분양해주겠다거나 골프 회원권을 사면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골프 회원권 거래업체 회사 대표 박모(49)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18명으로부터 골프 회원권 가입비 명목 등으로 총 9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을 포함한 5명에게 “C클럽 골프회원권을 양도 받았는데 시가보다 싸게 줄테니 계약금 등을 먼저 지불하면 C클럽 회원으로 가입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24억원을 가로챘다. 이후 회사가 자금난으로 영업하기 어려워졌음에도 313명에게 “‘OO골프 멤버쉽’ 회원에 가입하면 전국 40여 골프장에서 할인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71억원을 받았다.

계속 범행을 저지르던 박 씨는 지난 1월 2억원을 들고 홀로 태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곧장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지난 20일 베트남에서 박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늘어나는 회사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도를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형 유사 회원권은 골프장에서 직접 발행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하지만 골프장과의 제휴를 통해 부킹권을 재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이용이 어렵고 판매업체가 영업을 중단하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