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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과 분양권 거래 등 굵직한 부동산 제도가 달라졌지만 그 외에도 꼭 챙겨봐야할 것들이 적지 않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실제 살면서 세입자를 들일 경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단기4년, 장기 8년) 같은 법적인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민의 반복되는 갈등요인인 하자보수에 지자체가 개입해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돼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센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에 지자체 담당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난 3일 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을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시행령은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진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을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 내진 능력을 중개대장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런가하면 종전 6층 이상 건축물에서 지난 2월 2층 이상으로 확대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면적 기준으로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이다. 이를 모든 신규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과 200㎡이상 소규모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처럼 500㎡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면 된다.

이 외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부동산 전자계약의 전국 확대 등도 하반기 눈여겨봐야할 새로운 부동산 제도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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