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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원’ 꺼내지도 못한 노사…시한 내 타결 물 건너가
[헤럴드경제=이슈섹션]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기한 내 타결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식 제안하고, 사용자 측도 내부적으로 논의한 임금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인 이동응 위원이 근로자 측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오른쪽)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이 안 됐다며 임금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도 이날 최저임금 1만원을 제안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이 함께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해야 협상이 시작되는 게 관행이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에도 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모두 발언 후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회의내용 공개를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사용자 측은 “현재의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고 맞섰다.

결국, 어수봉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양측 위원들이 동의하면서 6차 전원회의 종료 후 어 위원장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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