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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릇된 충성심으로 국민 배신”…이영선 전 靑 경호관 징역 1년
-法, 의료법위반 방조 등 4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단
-이 전 경호관 발언권 얻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심정 밝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일명 ‘비선진료’와 차명 휴대폰 사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의료법위반방조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경호관에게 28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그릇된 충성심으로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과 비선진료 사태를 초래한 바 범행의 의도와 초래된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설명=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경호관의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경호관은 속칭 ‘주사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시술업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도록 도운 혐의(의료법위반방조)로 기소됐다. 이 전 경호관은 “지시에 따라 처리했을 뿐 ‘주사 아줌마’ 등이 청와대를 왜 찾았는지 목격하거나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비선진료 관계자들과 수시로 청와대 방문 일정이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박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주사아줌마’ 등을 삼성동 사저에 데려왔다”며 이 전 경호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무자격 의료시술업자 등의 의료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선 의료진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을 당선 후 의상실에서 처음봤다. 의상대금을 최 씨에게 지급한 적 있다’며 거짓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하려 해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세 차례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와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차명 휴대폰 50여 개를 개설해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청와대 조직체계 상 이 전 경호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공무수행을 해온 점, 벌금형 선고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 전 경호관은 판결을 선고받은 뒤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 씨는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입, 이 전 경호관은 다름 아닌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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