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필리핀서 국가(國歌) 제대로 안부르면 최대 1년 징역형
-위반시 최대 1년 징역, 100~200만원 벌금형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필리핀 하원이 공공장소에서 국가(國歌)가 울리면 ‘열성적으로(with enthusiasm)’ 제창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승인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필리핀 하원이 26일 공공장소에서 필리핀 국가인 ‘루팡 히넬랑(Lupang Hinirang)’이 울릴 때 충분히 성의있게(with sufficient energy) 제창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위반 시 최대 1년의 징역형과 5만~10만 페소(약 113만 원) 또는 1000달러~2000달러(약 228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법안은 국가의 박자를 분당 100 ~120 비트로 의무화 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국가를 외우도록 해야 한다.

필리핀 독립 104주년 기념식에서 휘날리는 국기 ‘와타왓(watawat-flag)’ [사진=게티이미지]

필리핀 하원 법안처럼 자국에 존경심을 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론 드물다. 하지만 인도ㆍ태국ㆍ중국 등에는 비슷한 사례가 있다.

인도에서는 영화 상영 전 국가를 의무적으로 연주한다. 인도 국가인 ‘자나 가나 마나’가 울리는 동안 관객들은 일어서 있어야 한다. 지난 12월 인도 당국은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9명을 체포했다.

태국은 매일 오전 8시 및 오후 6시에 학교, 사무실 건물, 공원 및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태국 국가 ‘플렝 찻’을 방송한다. 국가가 방송되는 동안 시민들은 조용히 서서 기다려야 한다. 2007년에는 영화 상영 전 국가 방송 때 일어서지 않은 남녀 한쌍이 ‘군주제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태국은 국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다. 2008년 비슷한 사례에는 징역 3년 형이 선고된 후 2년으로 감형됐다. 한때 국가 방송 시 차량들도 정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중국 당국은 지난주 중국 국가 ‘의용군 진행곡’에 대해 악의적인 수정이나 경멸적인 공연을 단속하는 법안을 작성했다. 위반시 최고 15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한국도 1971년 3월부터 1989년 1월까지 전국의 영화관에서 상영 전 애국가를 연주했다. 애국가 연주 중 기립하지 않고 담배를 피워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