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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후보자, 고액 자문료에 음주운전 전력까지
- 91년 음주측정 당시 0.11% 만취상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고액 자문료와 방산업체 연루 의혹을 받으며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해군 중령시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도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7일 송 후보자가 과거 해군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송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결정적 제보를 받고 경남 진해기지사령부를 직접 방문했다”며 “홍 후보자가 해군작전사령부 작전 참모처 계획과장(중령)으로 재직 중이던 1991년 진해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해군 작전사 헌병대로 이첩돼 ‘사건 접수부’에 이 사실이 기록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당시 사건접수대장을 보이고 있다. 기록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인 0.11%로 적혀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헌병대 및 법무실의 조사없이 바로 ‘소속 통보’ 조치라는 사건 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다”며 “송 후보자는 그해 7월 1일 무난히 대령에 진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송 후보자가 해군 작전사 헌병들과 모의해 사건을 은폐했고, 진급 후에도 헌병대 수사과에 보관 중이던 음주 운전 관련 서류를 모두 은닉ㆍ파쇄해 현재 관련 기록이 해군에 남아있지 않다”며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기록된 사건 접수부의 존재를 확인해 해당 부대에서 해군본부로 보낸 자료에 따르면 당시 송 후보자는 0.11%로 만취상태였다. 그는 “적발일은 3월25일이었으나 사건 처리날짜는 5월23일로 기재돼 있어 약 두 달 동안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측은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26년 전 음주 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야 어찌 됐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 측은 그러나 “당시 부대 인근에서 부하 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음주측정을 받았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됐고 그 후 음주 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은폐 의혹에 대해선 “음주 운전과 관련해 어떤 처벌도 통보받지 못했기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군에서 진급 예정자가 음주 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 적용됐고, 91년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적발 건수가 33건이었는데 21건이 통보 후 종결된 바 있다”며 전면 부인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월 3000만원대의 고액 자문료를 수임하는 전관예우 논란과 각종 방산업체와의 연루 의혹을 받으며, 야당으로부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부적격 인사 3인방’으로 불려 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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