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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화되는 ‘채권단 일정표’…불투명해지는 ‘박삼구 계획’
-채권단, 27,28일께 주주협의회 열어 ‘수정 조건’ 제시하기로
-대출금리 조정해 상표권 요율 차이 보전하는 플랜B도 검토
-플랜B는 박 회장 우선매수권 박탈 위한 플랜C의 근거로 작용
-우선매수청구권 약정서 해석 둘러싼 법적 소송 불가피 전망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마무리하기 위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일정표가 구체화되고 있다. 동시에 재입찰을 통해 그룹 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다던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계획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더블스타의 협의를 거친 뒤 이달 27일 또는 28일께 주주협의회를 열어 금호 상표권 사용 조건과 관련한 ‘수정 조건’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한 수정 조건을 채권단은 박 회장 측에 전달해 이달 30일나 내달 3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상표권 사용 조건 관련 박 회장 측의 ‘일방적 수용’을 요구하던 모습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오는 9월 23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매각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일보 후퇴’ 성격으로 이해된다.


앞서 채권단은 두 차례에 걸쳐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 조건(사용기간 5년 보장+15년 선택 사용 가능, 매출액 대비 0.2%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가능)을 박 회장 측이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이에 박 회장도 두 번 모두 금호산업 이사회의 조건(상표권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을 유지하며 맞섰다.

치킨게임 양상에서 채권단이 먼저 한 발 물러서며 수정 조건을 제시한 것은 플랜B와 플랜C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으로 보인다.

플랜B는 박 회장 측이 채권단의 상표권 사용 관련 수정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채권단은 대출금리를 조정해 상표권 사용 요율 차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박 회장 측의 사용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어떻게든 매각을 완료시키겠다는 채권단의 강력한 의지인 동시에 상표권 사용 허용 여부와 관련해 박 회장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박 회장이 수정 조건까지 거부할 경우 채권단으로서는 이를 ‘매각 방해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박 회장이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박탈하는 플랜C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약정서에 따르면 박 회장이 매각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채권단은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박탈할 수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경영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금호타이어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 가능성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단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행보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곳은 박 회장 측이다. 특히 매각 무산 이후 재입찰을 통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해두던 상황이어서 채권단의 전략적인 대응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박에 없다.

박 회장 측으로서는 상표권 관련 채권단의 수정 조건을 받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행보와 관련해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기존 조건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채권단의 수정 조건을 수용할 수도 없는 데다 뚜렷한 근거 없이 거부할 경우 ‘매각 방해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리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더군다나 박 회장 측의 상표권 사용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플랜B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플랜C까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채권단의 우선매수청구권 박탈 시점에 박 회장 측에서 법적 대응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을 둘러싼 상호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최종 종착지는 법적 소송이 될 수 있다”며, “우선매수권 부여의 목적과 취지,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와 관련한 법적 해석은 물론 우서매수권 박탈 조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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