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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까?
- AI 책임소재 등 선결과제 적지 않아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른바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자문을 하거나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시대가 열렸지만 인공지능(AI)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까지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25일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검토’란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에 활용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분석했다.

현재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개입 없이 직접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전략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자동으로 고객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을 할 경우 장기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등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종사자 자격 이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련 모든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나 책임 소재 등의 이슈와 함께 논의될 부분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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