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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 26일 소집
[헤럴드경제=사회섹션]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6일 소집된다. 윤리위는 26일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분산 등 비판적 내용을 담은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행사 축소를 주문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관련자의 책임 소재와 징계 권고 필요성을 논의한다.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기존 진상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윤리위가 지난달 시작한 심의는 사법부에 파문을 몰고 온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는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끌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부실했는 지도 판단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성격의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조사위 결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회 측은 이런 문건이 인사에 영향을 끼쳐 비판적 성향의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는 조사가 미흡하다며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행정처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윤리위가 조사위의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 전 상임위원보다 ‘윗선’의 책임 등을 거론할 경우 현 갈등 국면에서 대법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4월 윤리위에 회부했으며, 윤리위는 조사위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26일 3차 회의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경우 결과는 1∼2일 후 공표될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도 윤리위가 결론을 발표할 경우 이를 지켜본 뒤 판사회의 측이 요구하는 조사권 위임 등에 대한 입장을 이달 중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법원 내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명단은 비공개다. 당연직인 김창보(58·15기) 행정처 차장은 결론의 중립성을 위해 회의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내에서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 관료화된 행정처 분위기 쇄신 등 판사회의 측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부의 ‘강성’ 판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밀주의’,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판사회의측 활동 방식에 대한 비판 역시 적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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