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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할 짓인가”…‘여중생 집단 성폭행’ 형량 높인 재판부
[헤럴드경제=이슈섹션]‘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한 모(22)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번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2년 8월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고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고 질타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 씨와 정 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 모(22)씨와 박 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씨는 1심의 형량이 유지됐고, 정 씨와 김 씨, 박 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 모(22)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또 다른 김 모(22)씨는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건)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열일곱 살 철없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으로 끌고 가 술 담배를 하며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일부 피고인 가족은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느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며 항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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